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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전자칠판 납품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원이 두차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운전 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신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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