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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13일 복합악취를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친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 청정빛고을을 경찰에 고발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누구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악취·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구는 이와 별개로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진술이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남구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SRF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측정됐다.
법적 허용기준은 500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으면서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dau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