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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들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시에 생숙을 오피스텔(준주택)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국토부의 용도변경 유도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전국 평균 수준의 주차장·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한 내에 오피스텔 정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입주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생숙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생숙이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상업지역 주차난 등을 고려해 적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출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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