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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고 사퇴하라"며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의장 자격이 없는 만큼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전시의회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을 집단으로 감쌌다"면서 "성추행범을 집단으로 옹호하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송 의원은 대전시의회를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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