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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인천항 무단출입 제지당하자 특수경비원 폭행

기사입력 2025-08-19 12: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인천항에서 무단출입을 시도하면서 특수경비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입주업체 직원인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증 없이 무단출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보안공사 노조)는 "당시 보안실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50대 근로자 2명이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이를 만만하게 보고 무단 침입과 무력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항에서는 지난 6월에도 무단으로 월담을 시도하며 밀입국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각 출입문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출동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무차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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