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청송사랑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 특별할인 구매,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부정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