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이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프로축구연맹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물밑에서 화해를 통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FC서울과 경남은 수비수 김주영(24)의 이적을 놓고 충돌했다. 김주영은 경남과 지난해 재계약하면서 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다. 이적료 7억원을 지불하면 타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다고 계약했다. 김주영은 서울을 선택했다. 하지만 경남이 딴마음을 품으면서 일그러졌다. 서울 뿐 아니라 수원, 성남 등이 관심을 갖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으로 이적시키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수원과 '하태균+현금'에 합의했다. 그러자 서울과 김주영이 신의를 저버린 경남의 행보에 발끈했다.
서울은 이적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은 연맹으로 넘어갔다. 연맹은 경남의 답변서와 김주영의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고민은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한 구단에는 치명적인 상처다. 바이아웃에 대한 첫 해석이란 점도 부담이다. 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바이아웃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이번 판단에 따라 물줄기가 바뀔 수 있다. 판례는 향후 선수 계약의 등대가 된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점이 문제다. 선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러나 시금석이 되는 조치라 바이아웃에 대한 이해와 전 구단의 합의도 필요하다. 연맹은 화해를 통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차후 바이아웃 규정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는 바이아웃을 선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바이아웃 금액을 충족시키면 선수는 원하는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구단은 경남이다. 분위기가 냉랭하다.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팬심'도 떠나고 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다. 국제 축구계가 구단보다 선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라 연맹도 서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안기헌 연맹 사무총장도 16일 전형두 경남 사장에게 강제적인 조정을 내리기 전 서울과 원만한 합의가 더 낫지 않느냐며 설득했다고 한다. 경남의 결단만 남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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