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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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4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문모씨(38)를 구속기소하고 이모씨(46)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장모군(13)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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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이 음란물과 함께 합성된 사진 2000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다.
이씨 등 4명도 최다 800장의 합성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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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이트 이용자가 사진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에는 나체 수준을 넘어 성행위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있던 외국 사이트를 확인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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