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주총 의결권 행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은 7.0%로 2010년도 반대비율 8.1%에서 약 1% 감소했다. 591개 투자기업의 556회 주주총회에서 2175개의 안건 중 143개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2011년에 반대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안건회부 전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비율은 지난 2008년 5.4%에서 2009년 6.6%, 2010년 8.1%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이는 의결권 행사지침이 점차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이를 적용함에 따라 반대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국민연금측은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재무적 관점에서 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지속 성장 및 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기금운용원칙 아래 일관되게 실행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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