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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장 자리는 거래대상?

by 송진현 기자

우체국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일반 우체국과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이 그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37009개의 우체국 중 별정우체국은 762개로 20%에 달하는 실정. 별정우체국은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1960년대에 민간자본 유치형태로 설치되었으며, 별정우체국장 부담으로 청사 등을 갖추고 해당부처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직의 대물림으로 변질된 별정우체국

그런데 1992년부터 '별정우체국 법'의 개정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던 방식에서 탈피, 정부에서 별정우체국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국가가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별정우체국은 승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가령 국장 본인이 정년(60세)을 맞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운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별정우체국이 소속된 지역의 인구격감, 교통통신의 발달 및 국가재정의 확충 등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적어졌다"면서 별정우체국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근 일반우체국과 통폐합 것을 권유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별정우체국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별정우체국장 자리를 놓고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정우체국의 운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우정사업본부의 승인을 거쳐 국장직을 한시적(기본 3년)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있는 상태. 이른바 '추천 국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별정우체국장 지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의 점검결과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는 처조카를 국장으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로 1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조카는 지난해 1월1일자로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됐다. 또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장 B씨는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자 제3자를 국장으로 추천해 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별정우체국장 피지정인의 추천으로 별정우체국장에 임용된 155명 중 3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중 15명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 리스크 고조

아울러 별정우체국의 금융사고 발생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별정우체국장이 직원을 임명하고 직원이 임명되면 장기간 해당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며, 국장과 직원 간의 특수관계(친인척 등) 같은 인적구성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

가령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장이었던 C씨는 지난 2005년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친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금리를 준다고 속여 6억13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장이었던 D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부친과 사채업자와 사전 공모해 사채업자 명의의 가짜 우체국 예금증서(잔고 14억원)를 발급, 부친의 사채변제 등과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했다가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별정우체국 예산이 2096억원에 달한다.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별정우체국의 존치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우정사업본부 내 별정우체국의 운영과정에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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