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을 복용한 채 그라운드에 선 선수에게 유럽축구연맹(UEFA)이 철퇴를 가했다.
UEFA는 1일(한국시각)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리그 경기 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골키퍼 올렉산드르 레브카(25·샤크타르)에게 선수 자격 2년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UEFA 이사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표팀 소속인 레브카는 이번 징계로 인해 자국에서 열리는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12) 뿐만 아니라 2014년 브라질월드컵 유럽예선에도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샤크타르 구단은 UEFA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드러내면서 항소를 통해 징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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