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비리 혐의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했던 1억5000만원의 위로금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조중연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하는 대로 축구협회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금주 내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담맘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간의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4차전을 관전한 조 회장은 선수단과 함께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축구협회가 고소 절차에 들어간 것은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이은 권고 사항 때문이다. 체육회는 나흘 간의 특정감사 끝에 축구협회에 '비리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환수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다. 또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진국 전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행정 및 배임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일단 축구협회는 1억5000만원의 위로금 환수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김 전무 등 행정책임자에 대한 고소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수령한 해당 직원은 한 언론을 통해 '축구협회에 위로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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