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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쿠퍼 S 리콜 단행

by 차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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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MIN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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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원인은 압축된 공기를 강제로 엔진에 넣어 출력을 향상 시켜주는 터보의 냉각펌프 제어장치 결함으로 냉각펌프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07.3.1~'11.1.18일 사이에 BMW 영국공장에서 제작되어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S (1,598cc) 승용자동차 2,23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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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2.10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MINI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터보냉각수 펌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MINI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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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80-6464-001)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앤모델 뉴스팀 photo@carn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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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카앤모델 (www.carn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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