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배구계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던 KEPCO 현역선수 임모(28)와 박모(25) 선수 등 두 명에 대해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속팀에서 주전 레프트 등의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은 브로커에게 2010~2011시즌 수백만에서 수천여만원까지 돈을 받은 뒤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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