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에서 이준기의 유료 팬미팅과 관련해 영리 목적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방부 공보과 이광순 사무관은 통화에서 "이준기가 팬미팅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유료라는 보고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관은 유료 티켓 판매와 관련해 "본인이 영리 활동을 했다면 징계에 회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사업 활동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준기의 소속사 아이맥스 측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준기의 전역을 기념하는 팬 미팅의 전 좌석이 발매와 동시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이 티켓의 가격은 3만원으로 이준기의 이름을 팔아서 유료 티켓 장사를 한 만큼 명백한 군 복무 중 상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싱글 음반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반은 오는 3월부터 일본에서 열릴 유료 팬 미팅을 위한 곡으로 소속사 대표 손일형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손 대표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발표할 '듀서' 음반을 녹음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외부에서 영리 활동을 추구한 것은 아무리 휴가 기간이라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더욱이 국군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전념해야할 국방 홍보지원대 소속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준기는 지난해 9월 국정 조사를 통해 연예 활동 연장을 위해 연예 활동과 관련없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직업 훈련원 등을 다니며 3차례나 군입대를 미룬 것이 밝혀져 지탄을 받기도 했다.
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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