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2012년 시즌 선수등록을 마감하면서 표준계약서와 함께 '서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장을 접수했다.
9개 구단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까지 예외는 없었다.
지난해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국내 스포츠판을 초토화시킨 이후 예방대책 차원에서 생긴 서약서 제도였다.
KBO가 의무사항으로 만든 서약서는 제법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약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종목의 경기 관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54조(벌칙, 몰수·추징, 자격정지의 병과),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고 이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의 조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및 불법도박의 구매·알선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승부조작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양수하지 않는다는 다짐이다.
서약자가 이를 위배할 경우 자체 상벌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서약서에서 주목할 점은 불법도박과 부정행위다. 이른바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은 오래 전부터 관련 스포츠계 종사자에게는 금지됐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도박과 부정행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문제되고 있는 경기조작과 관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KBO는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서약서 예방장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로야구계에서도 경기조작 연루설이 잇달아 터져나와 KBO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약서의 처벌규정을 한층 명확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 프로야구계가 쑥대밭이 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강력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서약서에는 두루뭉술하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영구제명, 신분박탈 등 보다 구체적인 처벌책을 제시해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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