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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전]한국에 주어진 간접프리킥, FIFA규정 보면 안다

by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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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전 전반 27분 벌어진 간접 프리킥 상황은 골키퍼 이범영(23·부산)의 명백한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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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6초를 초과하여 볼을 손에 소유하고 있을 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범영은 오만이 오른쪽에서 시도한 크로스를 뛰어올라 잡아낸 뒤 상대 공격수가 멀어지기 전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볼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 대개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잡은 뒤 수 차례 그라운드에 바운드 시킨 뒤 골킥을 차는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났다. 한국이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주심 입장에서는 이범영이 고의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해 규정을 즉각 적용한 것이다. FIFA 규정에는 이외에도 골키퍼가 볼을 그라운드에 완전히 내려놓은 뒤 다시 잡는 경우와 동료가 의도적으로 패스해 준 볼을 골키퍼가 잡았을 때, 동료가 스로인한 볼을 골키퍼가 잡았을 때 간접프리킥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오만이 시도한 간접프리킥은 간발의 차로 오른쪽 골포스트로 벗어났다. 리드 상황에서 예민해질 심판 판정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유를 부린 이범영의 실수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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