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모(31)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올라 소란을 피우다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동승자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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