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참가자 여러분. 적중상금은 365일 이내에 꼭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참가자들이 기상이변이나 경기 취소 등으로 일어나는 토토 게임의 환불금액을 찾아가도록 고지했다.
우천이나 다양한 이변으로 인해 발매취소가 일어난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의 적중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적중금은 공식 적중결과 발표 후 익일(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은행 영업시간 내에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적중 배당률 100배 이하는 판매점 또는 신한은행에서, 적중금 100배 초과는 신한은행에서 지급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회차 취소로 인한 환불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환급시효 마감 전에 영수증을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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