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도 조폭 낀 승부조작 의혹, 기수 등 4명 구속
경마에서도 조직폭력배가 낀 승부조작 의혹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일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구속된 조폭 행동대원 A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수와 직원 등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했다.
구속된 기수 가운데 한 명은 승부조작 및 내부정보 제공 대가로 조폭 A씨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겼고, 또 다른 한 명은 2300여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에서도 2월초에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기수가 정보를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3월 26일 수사를 의뢰했다"며 "제주지역의 계약직 직원 한명이 불법경마사설업자와 연루된 것으로 안다. 검찰발표를 주시하고, 사태를 좀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다가 경마 승부조작 의혹 사건이 드러나 일주일 동안 정밀수사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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