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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징계 재심 청구, 광주전 예정대로 '홈 개최'

by 박상경 기자
◇인천축구전용구장.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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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난입 및 폭력 문제 등으로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를 받은 인천이 프로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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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4일 프로연맹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시민구단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고지를 떠나 홈경기를 개최한 역사가 없다. (제3지역 홈경기 개최는) 시민구단으로서 존재의미가 상실되는 만큼 프로연맹의 징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렸던 경남과의 2012년 K-리그 5라운드에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한 경찰 병력 배치, 출입구 보안 및 검색 강화를 통한 반입금지 물품의 제한조치 등을 잘 이행하면서 별 탈 없이 경기를 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인천은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를 받은 뒤 부천 또는 목동에서 홈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홈 경기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자 이동과 비용 소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 정관 및 규정의 상벌규정 제1장 7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나 제소자가 상벌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천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의 재심요청은 구단 대표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K-리그 이사회가 심의하게 된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인천 측에서 재심을 요청한 시점(4일)부터 15일 내에 이사회가 개최되며, 이 회의를 통해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정 전까지 징계 실행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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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천은 1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광주와의 리그 7라운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 재심 결과 징계가 기존대로 유지될 경우, 22일 열릴 예정인 울산과의 리그 9라운드는 제3지역에서 개최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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