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는 4일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여성부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한 '저스트 댄스'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은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공연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저스트 댄스'는 사유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프로그램에 청소년유해곡으로 선정된 '저스트 댄스'가 포함돼 있을 뿐더러, 무대 의상과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고 판단돼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은 지난달 22일 영등위가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린 뒤 12세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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