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노조위원장 이동기 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10일 노래방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이동기 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기 씨는 2006년 노래방 기계 제조업체 금영으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2억 5000여 만 원 중 1억 8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3월 27일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기 씨는 1980년대 인기 가수로 가수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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