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일본 농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2일 일본 미야기현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도치기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잠정 수입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0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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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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