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중인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가 류시원의 통화기록 내역조회 및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서울 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통화기록 내역조회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때 확인하는 것이 보통. 또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은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류시원과 아내 조씨의 이혼 조정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류시원은 지난 3일 열린 채널A 드라마 '굿바이마눌'의 제작발표회에서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한테 가정과 제 딸은 저의 전부다. 그것 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밝힌 뒤, 이혼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딸이 그 사실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딸이 상처받을 것 같아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잘 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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