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전 아내 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2010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 씨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한 씨의 주장에 따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박 씨가 어떤 대응을 할 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성격차이와 시부모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불화를 일으켰다. 2011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벌였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과 더불어 박상민은 한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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