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가 파악한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개이나 실제로는 1000여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전수조사에서는 우선 음반기획 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사업내용, 인원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또 문화부는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연습생에 대한 각종 부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와 함께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니저 확인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는 올해 안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기획사를 운영할 때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자는 원천적으로 기획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가 이처럼 나서는 것에는 줄을 잇는 연습생 성폭행 사건 등 일부 몰지각한 연예기획사가 연예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부적격업체에 의해 일부 청소년이 금전적, 성적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습생이나 지망생을 상대로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사 설립 검증 절차를 마련해 투명한 업계를 만들어야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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