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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날개없는 선풍기, '불법 모조품'에 경고장

by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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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 브랜드 다이슨(dyson)이 특허권을 침해해 에어 멀티플라이어(날개 없는 선풍기)의 불법 모조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10여 개의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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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불법 모조품 업체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이슨 본사 법무팀 질 스미스 팀장(Gill Smith, Dire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DYSON TECHNOLOGY LIMITED)은 특허권 침해 업체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다이슨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특허 출원 후 2개월만인 2011년 5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특허번호 10-1038000). 이후 2012년 1월과 2월 4차례 특허등록을 완료했다(특허번호 10-1119693, 10-1119692, 10-1120536, 10-1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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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의 특허 등록 내용에 따르면 공기의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베이스부, 공기의 유동이 유입되는 노즐, 공기의 유동을 방출하기 위한 마우스부, 바람을 집중시켜주는 가이드면 등 5가지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범위의 확장을 위해 관련 유사 특허 18건을 출원 중에 있다. 이는 다이슨의 에어 멀티 플라이어와 유사한 불법 모조품이 특허권을 피해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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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허 분쟁에 있어 불법 모방 제품을 만든 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특허권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반 이상은 특허권자가 패소하며, 반대로 '특허권 침해'에 제기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특허권자가 이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이슨은 두 경우 모두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 한국 마케팅 팀장 손병욱 부장은 "지난 2월 휴플라자와의 소송에서 다이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이슨 본사 법무팀은 불법 모조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경고의 의미로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향후 시정되지 않을 시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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