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 후속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장윤정의 소속사인 인우기획에 따르면 '초혼' 뮤직비디오는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보류(재심의)/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 "고 전했다.
이미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초혼' 무삭제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 심의 불가판정 받을만 하다",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독할 필요 있나?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애절한 가사와 동양적인 분위기의 음색으로 전국 노래교실 애창곡 1위로 손꼽히는 장윤정의 5집 수록곡 '초혼'은 방송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을 기록하며 각종 음악사이트 트로트 부문 순위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초혼' 뮤직비디오는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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