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전직 조직폭력배 장모씨(51)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 방송인 강병규 등과 공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병헌 측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한편 장씨는 이 사건이 불거졌던 2010년 검찰 조사 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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