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체 615곳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곳과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중 판매업체 28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과대광고, 소재지 시설 멸실, 업허가 변경 미실시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 등의 소비자가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가정용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중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잦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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