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닝요(전북)의 특별귀화가 결국 무산됐다.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반장식·이하 법상위)는 2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가진 제20차 회의를 통해 축구협회가 요청한 에닝요 복수국적 획득 추천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최종준 체육회 사무총장은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이 선수 선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복수국적 취득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이전에 국적 취득의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축구가 가진 종목의 특성상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추천으로 인해 빚어질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향후 복수국적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법상위는 지난 7일 제19차 회의 안건으로 오른 에닝요 복수국적 획득 추천을 논의했으나 한국 문화 적응도와 타 종목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미추천 결정을 내렸다. 재심의마저 기각됨에 따라 에닝요는 체육회로부터 복수국적 획득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상위 결정에 따라 에닝요가 복수국적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졌다. 체육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가 복수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체육회 추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적법 제7조 제1항3호에 따르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의 추천이 있으면 특별귀화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육 분야 우수 인재가 체육회가 아닌 타 기관장 추천을 받아 복수국적 취득을 요청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심의부처의 설명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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