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원대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케이블TV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김작가가 외주제작사 E사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김작가는 "E사가 지상파 방송의 편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아내는 등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와의 집필계약 때문이었다. 지상파 방송 이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특약을 설정해놓고 제작이 가능해지지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 2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말 종영한 '천일의 약속'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켜주는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큰 호응을 얻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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