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부 언론에서 "포털과 게임사들이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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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
1.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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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나 게임사들이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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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콘텐츠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결제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정통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 결제대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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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털 및 게임사 등은 소액결제를 위해 다날 등의 결제대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결제대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2)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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