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고영욱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7시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고영욱은 귀가 조치되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A양(18세)에게 "연예인 해 볼 생각 없느냐"며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강간한 뒤 연인 관계를 빙자해 한 차례 더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영욱에게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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