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측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달 31일 현재 4466명이 175억여원을 신청하고 4422명에게 173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5월2일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대부 신청자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월세자금 2800명(62.7%), 의료비 1630명(36.5%), 장제비 23명(0.5%), 재해복구비 13명(0.3%) 순이다. 평균 대부신청액은 393만원으로 의료비 296만원, 전-월세자금 44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신청자 연령은 60~64세 64.4%, 65~69세 31.0%이며, 연금급여 유형은 노령연금 96.0%, 유족-장애-분할연금이 4.0%로 나타났다.
대부 신청 당일에 2174명(49.2%), 2일 이내 3891명(88.0%)에게 실버론이 지급됐으며, 대부 상담자 4870명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건강-주거-대인관계-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식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개요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 : 실제 소요비용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상환방식 : 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 채택
-대부이자 :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복지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매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2년 2/4분기 적용 대부이자율 3.56%,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채권보전방안 :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급여당일에 대여금 상환하고, 70세미만은 수수료(연 0.5%)를 선 공제하며,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1년간 사업 실시 후 필요시 채권 보전 방안 등 조정
-사업예산 : 3년간(2012~2014) 900억원(매년 300억원씩)
-신청 접수) 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141개소)를 방문하여 신청. 다만, 고령인 수급자의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댁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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