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영욱을 수사한 서울용산경찰서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지난 달 29일 검찰에 넘겼다. 성폭행에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를 펼쳤지만, 피해를 본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어서 결국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미성년자 간음에 대해서만 혐의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달 경찰이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고영욱을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뒤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경찰은 간음죄에 대해서만 거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난 달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고영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A양에게 "연예인 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강·간음한 뒤 이후 한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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