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불법 복제 판매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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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 스포츠 등은 5일 "치바현경 사이버 범죄 대책과와 우라야스 경찰서는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복제, 판매한 혐의로 모리 하루카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리 하루카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휴대 전화 옥션 사이트를 이용해 사이타마현에 사는 40대 남성 회사원 등 3명에게 불법 복제한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DVD를 한 장 당 1000엔(약 1만 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리 하루카가 지난해 2월 이후 소녀시대 외에도 다른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나 영화 등 총 270개의 DVD를 판매, 70만 엔(약 1057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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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하루카는 "생계를 위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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