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2일에 잠정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를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및 예·적금 중도해지가 실행된다.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예·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적금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적금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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