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드라마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가 에그필름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윤스칼라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에그필름의 주장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부당하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윤석호 PD이다. 급작스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작품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야 하지만 지적되는 장면들의 구체적인 표현방식, 대사, 극의 흐름 중에서의 역할 등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윤석호 PD는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왔다. 에그필름의 주장대로라면, 2003년에 제작된 영화 '클래식'의 다수의 장면들이 그 전에 제작된 윤석호 PD의 작품들은 물론 수많은 멜로장르의 창작물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스칼라는 "방영이 완전히 종료된 현재 시점에 급작스레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사랑비'의 유명세에 편승해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윤석호 PD와 윤스칼라 임직원 일동은 매우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불법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에그필름은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달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향후 강력대응방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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