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구단 창단 여부가 빠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2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10구단 창단 여부를 다음 주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등록 및 FA 규약 개정과 관중 700만명 돌파 프로모션 방안이 논의됐다. 10구단 창단 문제는 상정 안건이 아니었지만, FA 규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흘러나왔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10구단에 관해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들 사이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임시이사회에서 만장일치 또는 표결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양 총장은 "지금까지 복수의 지자체와 기업이 10구단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유치 희망 기업 대부분은 상당한 재력을 지니고 있는 업체"라면서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결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연고지와 기업체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과 전북이 10구단 유치에 공식적으로 나선 상황이지만 희망 기업체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KBO의 입장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제도와 관련, 2013~2014년 두 시즌에 한해 기존 8개 구단은 현행대로 2명 보유 2명 출전, 9구단 NC는 3명 등록 2명 출전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말 실행위원회에서는 기존 8개 구단은 3명 등록 2명 출전, NC는 4명 등록 3명 출전안을 내놓았으나, 국내 아마추어 야구 발전과 구단 운영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그 규모가 한 명씩 축소됐다.
이사회는 또 FA 교섭 기간 등 FA 일정을 축소하고 구단당 획득 선수 수도 조정했다. FA 명단 공시후 신청서 제출 기간은 현행 3일에서 2일, 원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 기타구단과의 교섭기간은 20일에서 7일로 각각 축소됐다. 또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월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 해당 FA는 당해 연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FA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시즌 중 언제라도 각 팀과 자유롭게 입단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FA 보상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단당 FA 획득 선수 수는 NC가 내년부터 1군에 참가함에 따라 FA 신청 선수가 1~9명일 경우 1명, 10~18명이면 2명, 19~27명이면 3명, 28명 이상일 경우 4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이사회는 올해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초청, 야구 글러브 증정 등 700만 관중 돌파 프로모션을 시행키로 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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