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가 황상민 교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입장을 밝혔다.
김연아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측은 14일 "김연아 선수측은 김연아 선수가 지난 2012년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연아 측과 황상민 교수간의 공방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상민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연아의 교생실습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비방했다. 이에 김연아 측은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연아 측은 "황상민 교수가 해당 방송에서 말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지면 김연아 선수의 명예가 회복되고, 황상민 교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연아 측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돼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상민 교수는 여전히 교생실습에 대한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황상민 교수는 여러 매체에 출연해 고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나중에 불행해 질 것'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김연아 측은 "김연아가 성실하게 교생실습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소사실과 관련 없는 논쟁에 더 이상 관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여부와 관련 없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고소취하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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