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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보도 사생활 침해" 500만원 일부 승소

by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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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가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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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 1명과 인터넷매체 1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매체들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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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성주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현재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 2개를 모두 기소중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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