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KBL(한국농구연맹) 총재가 방송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현행 방송법상 스포츠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최근 현행 방송법상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방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오락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상파 TV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스포츠 편성과 팬들의 볼권리를 확대자자는 취지다.
한 총재는 "매체간 구분이 없어지듯이 지나친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해 스포츠를 보고 싶은 시청자들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편성 제약에서 벗어난 지상파 방송에서 스포츠중계를 마음껏 볼 수 있다면 시청자와 방송사, 스포츠 업계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서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지난 2000년 5.1%에서 2010년 2.8%까지 낮아지는 등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한 총재 측의 설명이다.
한 총재는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케이블TV에 가입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작은 화면과 잦은 끊김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도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총재는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에 19대 국회가 열리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재수'에 도전한 이유는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프로농구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이다.
지난 9월 KBL 수장으로 취임한 한 총재는 "농구 뿐만 아니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한 실천방안 중 하나가 방송법 개정안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총재의 법안 발의에 대해 사실상 종편채널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기존 지상파 방송 역시 달갑지 않은 눈치다.
한 총재가 이같은 난관을 뚫고 스포츠계의 염원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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