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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5년 뒤 해외서 뛸 수 있다, FIFA 승부조작 징계 확정

by 김진회 기자
최성국. 창원=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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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해 한국축구를 뿌리째 흔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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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2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크로아티아 선수들과 코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K-리거는 총 10명이 징계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 가지 형태의 징계가 결정됐다. 가장 먼저 최근 부녀자 납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동현을 비롯해 이상홍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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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성국은 김정겸과 함께 5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 3월 FIFA로부터 영구 제명된 최성국은 향후 5년 뒤부터 해외에서 선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최성국은 1월 FIFA에서 임시 이적동의서를 받으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케도니아 1부 리그 FK라보트니키 이적을 추진하다 마케도니아축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FIFA는 최성국의 모든 선수 활동을 세계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축구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번 FIFA의 결정으로 최성국은 선수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5년이란 긴 공백기는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이 밖에도 FIFA는 김응진 홍성요 박병규 윤여산 성경일 이정호 등 6명에 대해서도 영구자격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보호감찰을 통해 감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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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로아티아에서 빈코 사카 코치를 비롯해 전 메디무제 소속 마리오 다르모필과 골키퍼 다니엘 마다릭에 영구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9~2010시즌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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