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이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2010년 제2국민역(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연기했다. 이 기간 김무열은 드라마와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열은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현역입영통지를 받았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무열의 소득은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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