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40~50대 중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직장을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유를 노후 설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는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토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되며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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