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48)가 건축업자 이모씨(41)를 사기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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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미화는 토지 용도를 속요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김미화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6월 이씨가 창고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서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11억 9000만원으로 사들인 이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김미화는 또 "이씨가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팔아 2억원 상당을 챙겼다. 또 공사비용까지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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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미화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찰은 이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미화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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