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수 이동원(61)이 소변 양성반응으로 인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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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은 이동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대구지법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동원은 지난 22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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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이동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동원은 테너 박인수와 함께 부른 '향수'란 노래로 유명세를 탄 중견가수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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