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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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전 소속사 측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8년 9월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효신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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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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